세계 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해운 및 조선업 분야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중국의 보복성 제재 대상이 되는 충격적인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14일, 한화오션 주식회사의 미국 자회사 다섯 곳을 겨냥한 반격 조치를 공식 발표하며,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하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이번 제재의 대상에는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상징으로 주목받았던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Hanwha Philly Shipyard Inc.)도 포함되어 있어, 사건의 파장이 단순히 기업 활동을 넘어 외교적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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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갈등의 새로운 격전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5곳, 중국의 보복 제재 철퇴를 맞다
제재의 명분과 핵심 대상: 미국 301조에 대한 보복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이번 결정은 "미국이 중국에 대해 취한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가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국제법과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이 된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총 다섯 곳으로, 구체적으로는 한화 필리조선소를 포함하여 한화쉬핑(Hanwha Shipping LLC),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Hanwha Ocean USA International LLC), 한화쉬핑홀딩스(Hanwha Shipping Holdings LLC), HS USA홀딩스 등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들 업체가 "미국 정부의 관련 조사 활동에 협조하고 지지해 우리나라(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에 위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제재의 직접적 원인을 미국 정부에 대한 협조 행위로 못 박았습니다. 이로써 미·중 무역 갈등의 불똥이 중립적 위치에 있어야 할 한국 기업에게 튀어 버린 것입니다.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내역
- 제재 대상 업체 (5개):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쉬핑,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
- 핵심 제재 내용: 중국 내 조직·개인의 이들 업체와의 거래·협력 등 활동 금지
- 중국 주장 사유: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조하여 중국의 이익에 위해를 가함.
한국 대통령이 방문한 조선소까지 타깃: 외교적 긴장 고조
이번 제재가 더욱 민감한 이유는 한화 필리조선소가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주요 순방지 중 하나였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하여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양국 경제 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했던 장소가 불과 두 달 만에 중국의 보복성 제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은 한국을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이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활동을 중대한 외교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향후 한-중 관계에도 부정적인 그늘을 드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미국과 관련 기업이 사실과 다자 경제·무역 규칙을 존중하고, 시장 경제와 공평 경쟁 원칙을 준수하기를 촉구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행동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제3국의 기업에 보복성 제재를 가하는 강압적 수단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한화오션은 이번 제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복잡한 외교와 법률적 검토를 진행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였습니다.
제3국 기업에 전가되는 미·중 갈등의 비용: 한국의 딜레마
이번 사건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겪을 수 있는 딜레마와 피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 기업들은 미국의 무역 정책에 협조할 경우 중국의 보복에 노출되고, 반대로 중국의 입장을 따를 경우 미국 시장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교착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들이 미국 정부의 조사에 협조한 것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이 제재 조치를 통해 사실과 다자 경제 규칙 존중을 요구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제3국의 기업을 보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자유롭고 공평한 경쟁 원칙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인 동시에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엮여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미·중 갈등 속에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함을 강조하는 뼈아픈 경고음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