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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직권남용' 1심 징역 5년 선고의 법적 함의
1. 사법권 정면 도전: 공수처 영장 집행 방해의 유죄 인정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인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2024년 말과 2025년 초,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 및 수색영장이 모두 헌법적 절차에 따른 적법한 권한 행사였음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영장 집행을 저지한 행위는 국가 형사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려 한 중대 범죄로 판단되었습니다.
2. 비상계엄의 위법성: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와 절차적 하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유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 국무회의 심의권을 박탈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긴급성과 밀행성을 주장하며 '메시지 계엄'론을 펼쳤으나, 법원은 국가긴급권일수록 권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국무위원 전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배척했습니다.
3. 허위공문서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에 대한 판단
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을 도용하여 허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행위는 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해당 문서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하거나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할 만큼 행사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외신 홍보 지시 역시 실제 전파 과정에서의 구체적 위험성을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4. 재판부의 엄중한 질타: "공무원을 사병화하고 법치주의 훼손"
양형 이유에서 재판부는 유례없는 강도의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국가에 충성해야 할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동원하여 일신의 안위를 도모했다는 점이 가장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반성 없는 태도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들이 중형 선고의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훼손된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5. 향후 정국 전망: 사형 구형된 '내란 사건' 선고에 쏠린 눈
이번 1심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여러 재판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현재 그는 내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순직해병 사건 등 총 7회에 걸쳐 기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은 내달 19일로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 쏠려 있습니다. 특검팀이 이미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만큼, 이번 징역 5년 선고는 향후 이어질 초대형 재판 결과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