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통령실 CCTV가 증거"... 한덕수 前 총리 재판, 매주 열려 '신속 진행' 예고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판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재판부는 '신속 재판'의 의지를 밝히며 매주 재판을 열기로 했고, 첫 공판부터 대통령실 CCTV 영상이 증거로 공개될 예정이다.
📖 목차
⏱️ 재판부의 '신속 재판' 의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오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6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다"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은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인 한 전 총리는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 첫 공판의 핵심 증거: 대통령실 CCTV
오는 30일 열리는 첫 공판에서는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해당 영상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중요 서류를 챙기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는 장면, 회의 종료 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건을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 특검이 한덕수 前 총리에 적용한 혐의들
내란특검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외에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다.
⚔️ 법정 밖 권력 논쟁, 그리고 진실 공방
이번 재판은 단순히 한 전 총리의 개인적인 혐의를 넘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팀은 CCTV 영상을 통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과정에 깊이 관여했음을 입증하려 할 것이고, 한 전 총리 측은 영상의 내용이 특검의 주장과 다르다는 점을 소명하며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정 내에서의 진실 공방뿐 아니라, 법정 밖에서 여론을 형성하려는 치열한 권력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
🇰🇷 결론: 역사적 재판의 시작,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시험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국정을 책임졌던 고위 공직자가 내란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회에 큰 의미를 던진다. CCTV 영상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진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이 재판의 결과는 향후 대한민국 정치사와 법치주의의 역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