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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죄 2심 심리: 윤석열 전 대통령 항소심 재개와 사형 구형의 법리적 파장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을 최종 기각함에 따라, 한 달간 중단되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공판이 재개되었습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2-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1심의 무기징역형이 부당하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사형을 구형하였고,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요구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메모 등 핵심 증거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비상계엄과 내란죄의 관계를 오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특검의 변론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반박 기회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오후 진술 및 추가 기회 부여를 약속했습니다.

1. 법정으로 돌아온 전직 대통령: 기피 신청 기각과 내란죄 항소심의 전격적 재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흔을 남긴 내란 미수 사태의 핵심 피고인들이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절차적 지연을 전술로 삼았던 피고인 측의 법적 공방이 상급심에 의해 차단되면서, 사법부의 시계가 다시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의 심리로 열린 이번 공판은 약 한 달 만에 성립된 법정 공방의 장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고인들은 지난달 첫 공판을 전후하여 재판부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모든 사법 절차가 일시적으로 전면 정지되는 진통을 겪었으나, 최근 대법원이 이들의 기피 신청을 법리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최종 기기결함에 따라 공판이 정상 궤도에 복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을 향한 엄정한 법적 단죄의 칼날 앞에서 더 이상의 절차적 회피가 불가능함을 직시한 채 무거운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2. 특검의 초강수 '사형 구형': 1심 무기징역 선고의 형량 부당성과 단죄의 당위성
공판이 재개되자마자 검찰 공소를 책임지는 공정하고 엄정한 특별검사팀은 피고인들을 향해 대한민국 형법상 최고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하며 법정을 압도하였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이날 법정에서 전직 국가 원수였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항소 이유를 엄숙히 낭독하였다. 특검팀은 국가의 안위와 국헌을 문란하게 만든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 특검은 1심 구형량과 동일한 사형을 최종 선고해 줄 것을 법원에 강력히 요청하였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하며, 국가 권력과 군사력을 사적으로 오용하여 헌법 체계를 파괴하려 한 주동자들에게 타협 없는 법의 심판이 내려져야 함을 주창하였다.
3. 1심 판결의 법리적 오류 규탄: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증거조사 오인에 대한 공방
특검팀이 제출한 항소이유의 핵심은 1심 재판부의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정밀하게 타격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특히 하급심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지적이다.
특검 측은 구체적으로 1심 재판부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업무 수첩에서 발견된 비상계엄의 사전 준비 단계와 구체적 목적이 기재된 핵심 메모 증거의 신빙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배척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1심이 '실질적 법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그 자체로 곧바로 내란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대목을 집중적으로 반박하였다. 특검팀은 이러한 하급심의 법리 해석이 과거 사법부의 엄격한 가치 기준이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명백한 잘못임을 역설하며, 위법한 계엄령의 선포와 군대 동원 행위는 그 자체로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폭동이자 내란의 실행 착수라고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4. 피고인 측의 격렬한 반발: 변론권 침해 주장과 항소요지 반박 기회 요청
이에 맞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변호인단은 특검팀의 파상 공세에 즉각적인 제동을 걸며 방어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법리적 저항을 시도하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특검팀이 구두로 진술한 항소 이유의 구체적인 내용 중에, 기존에 문서로 접수된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관계나 확장된 법리 해석이 포함되어 있다고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였다. 변호인단은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절차적 하자일 수 있으므로, 특검의 주장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해 서면 및 구두로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기회를 별도로 보장해 달라고 재판부에 끈질기게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엄중한 구형량 앞에서도 자신들의 행위가 통치 행위의 일환이었거나 법적인 내란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을 기세를 보였다.
5. 재판부의 공정 심리 천명: 신속한 재판 진행과 철저한 증거주의 입각 방침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 속에서 사건의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절차적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만족시키겠다는 단호한 진행 방향을 수립하였다.
사건의 파급력을 의식한 형사12-1부 재판부는 양측의 대립을 중재하며 효율적인 심리 계획을 정리하였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항변을 일부 수용하여, 우선 당일 오후 세션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미리 준비해 온 항소 요지 및 핵심 변론을 먼저 청취하겠다고 정리하였다. 이후 특검의 새로운 진술 부분에 대해 피고인 측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안에서 언제든 추가 진술 기회 및 서면 공방의 장을 제공하겠다며 독려하였다. 헌정 질서 확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시작된 이번 항소심은 향후 비상계엄의 헌법적 한계와 내란죄의 법리적 적용 범위를 확정하는 역사적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