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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정 소란… 검찰, ‘계엄 재판’ 변호인단에 징계 칼날 뽑았다
[핵심 사건 요약]
서울중앙지검은 12·3 비상계엄 사건 재판에서 법정 내 소란과 재판부 비방 등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들은 재판부의 결정에 고성으로 항의하다 퇴정 및 감치 15일 선고를 받았으며, 이후 유튜브 등 외부 채널을 통해 사법부를 모독하는 등 변론권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를 지속해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성한 법정이 정치적 구호와 비방으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재판이라는 중차대한 사법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할 변호인들이 오히려 사법질서를 마비시키는 행태를 보여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번 징계 신청은 변론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되는 법정 내 무질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법정 내 고성과 소란: 감치 15일로 이어진 도 넘은 항의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직권남용이라 규정하며 법정에서 고함을 지르는 등 극심한 소란을 피웠습니다. 재판장은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즉각 퇴정 명령과 함께 감치 15일을 선고하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2. 인적 사항 묵비권 행사와 집행 정지의 역설
감치 선고 이후의 과정 또한 이례적이었습니다. 두 변호사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의 질의에 답변을 거부하며 이른바 '묵비'를 행사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용 시설인 서울구치소에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행정 절차상의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결국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 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망을 교묘히 이용해 실질적인 감치 처벌을 회피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3. 유튜브를 통한 재판부 모독: '진격의 변호사들' 논란
석방된 변호인들의 행보는 법정 밖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하여 재판부를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법정 내에서의 비방을 넘어 대중 매체를 통해 사법부의 판결과 권위를 폄훼하는 발언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는 법률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직업 윤리와 품위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4. 특검팀의 자료 제출과 검찰의 엄정 대응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변호인들이 공판 과정에서 상습적으로 검사와 재판부를 비하하고 비방해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팀은 공판조서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징계 요청 권한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에 전달했습니다. 검찰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들의 행위가 변론권의 범위를 심각하게 이탈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짓고 변협 징계 신청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5. 변협의 결정과 사법 신뢰 회복의 과제
이제 공은 대한변호사협회로 넘어갔습니다. 변협은 검찰의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사태는 변호사가 피고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할 권리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법정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한계선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엄격한 자정과 책임 있는 징계 조치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