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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성비위 사실 학과 단톡방 게시한 남성, 정식재판 무죄

by milinae10 2025.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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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 성 비위 폭로' 학생, 정식 재판서 무죄... 공공의 이익이 명예훼손보다 우선
사진:연합뉴스

⚖️ '교수 성 비위 폭로' 학생, 정식 재판서 무죄... 공공의 이익이 명예훼손보다 우선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학과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는 '비방할 목적'이 없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사회 정의를 위한 내부 고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학과 단톡방에 올린 '교수 성 비위' 폭로 글

충남 아산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SNS 단체 채팅방에 교수 B씨성 비위 사실을 게시했다. 이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에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 징계 처분 후 수업 복귀, 학생들 반발

실제로 교수 B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1~4명의 여학생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왔다. 이로 인해 그는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그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4년 1학기에 B교수가 아무런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 없이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의 고충을 들어왔던 A씨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내용을 학년별 단톡방에 올렸다.

🏛️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그리고 정식 재판 청구

A씨의 글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져 검찰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사적인 비방이 아닌, 공익을 위한 것이었음을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공공의 이익이 우선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녀는 A씨의 게시글에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더 크다고 보았다.

🌟 결론: 명예훼손과 공익 제보의 경계

이번 판결은 명예훼손죄 적용에 있어 공공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부정을 바로잡으려는 공익 제보자의 행동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내부 고발을 망설이는 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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