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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공판, 김용현 측 "재판 무효·불법"…병합 및 위헌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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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의 권한을 부정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 변호인들은 "이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재판부와의 병합 이송 신청과 함께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하며 전방위적인 법리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이는 재판 진행을 둘러싼 특검과 피고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특검과 피고인 측의 '법리 대결'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인 민간인에게 전달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앞서 김 전 장관 측이 제출한 관할 이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한 달 반 만에 재개된 것입니다.
재판이 재개되자마자 김 전 장관 측은 이의신청,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 등을 냈으나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현 재판부의 심판권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 사건의 본질적인 혐의에 대한 다툼에 앞서, 재판 절차의 정당성부터 문제 삼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용현 측의 핵심 주장: "재판은 무효이자 불법"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현 재판부가 기피 신청을 '간이기각'한 뒤 절차를 진행한 점을 들어, 이 재판이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형사25부 사건과 병합돼야 한다"며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들이 병합을 요청한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즉, 별개로 기소된 사건을 하나로 합쳐서 재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부의 일관된 판단을 구하고, 여러 재판을 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
내란특검법 '위헌 제청'의 의미
김 전 장관 측은 재판부의 정당성 문제 제기를 넘어, 사건의 근거가 된 내란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까지 신청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조항은 특검 기소 사건의 신속 재판과 재판 공개를 규정한 내란특검법 11조 1·3·4항입니다.
변호인들은 "특검에서 추진하는 중계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인민재판을 한 것처럼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과 여론을 이용해 피고인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신속한 재판과 재판 공개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정치적 재판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입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내란특검법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검팀의 맞대응: '신속 재판' 촉구
피고인 측의 계속되는 재판 지연 시도에 특검팀은 강하게 맞섰습니다. 특검 측은 "더는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무의미하다고 보인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
특히 특검팀은 이 사건이 '구속 사건'이며 '공소 제기 6개월 이내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건'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내란특검법에 명시된 신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며, 재판부가 지체 없이 본 재판을 시작해달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특검 측은 증인 14명을 신문하는 등 재판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끝나지 않는 공방, 재판부의 판단은?
변호인들은 위헌 제청과 병합 신청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며 증거에 대한 의견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견을 못 내겠다고 한다면, 전부 부동의하는 것으로 보고 진행하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재판부가 김 전 장관 측의 이송 신청과 위헌 제청 신청을 어떻게 판단할지, 그리고 언제 본 재판이 시작될지가 향후 재판의 최대 변수가 될 것입니다.
이 재판은 단순히 한 개인의 혐의를 넘어, 헌정 질서와 관련된 중대한 사건인 만큼, 재판부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