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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게 알리겠다" 불륜 폭로 협박해 금품 갈취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주요 요약]
청주지법은 과거 불륜 관계였던 여성의 가정에 해당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약 한 달간 27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으나, 합의와 소액 피해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치부를 약점 잡아 상대방을 금전적으로 착취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관계를 빌미로 가정을 파탄 내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청주지법에서 내려진 이번 판결은 비록 피해 금액이 소액일지라도 그 범행 수법의 비열함과 정신적 가해를 엄중히 보고 있습니다.
1. 범행의 발단: 어긋난 관계와 악의적 협박
사건의 피고인 A씨(40대)는 2024년 여름, 과거 불륜 관계였던 B씨가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그는 B씨에게 연락하여 남편에게 과거의 행적을 알리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송했습니다. "우리 통화한 거 네 남편이 알면 재밌겠다"거나 "이거 알리면 이혼하는 거냐"는 식의 발언은 피해자의 공포심을 극대화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전형적인 가스라이팅형 협박이었습니다.
2. 지속적인 갈취와 피해 규모의 분석
A씨의 범행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27차례나 금전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음을 인지하고 집요하게 압박했음을 보여줍니다. 총 갈취 금액은 약 300만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건당 금액은 크지 않을지라도 반복적인 요구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3. 형법상 공갈죄의 성립 요건과 법적 쟁점
형법 제350조에 규정된 공갈죄는 사람을 공포하게 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A씨의 문자는 피해자의 가정생활을 파탄 낼 수 있다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실제로 금전이 오갔으므로 공갈죄의 구성요건이 완벽히 충족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의 사생활 폭로를 도구로 사용한 점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4. 양형 이유: 합의와 소액 피해가 미친 영향
강현호 부장판사는 양형 결정에 있어 몇 가지 핵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우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집행유예로 확정된 데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과, 실제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300만 원 수준이었다는 점이 참작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가해자의 반성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 노력을 형량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5. 디지털 사생활 보호와 가해 예방을 위한 교훈
이번 사례는 개인 간의 내밀한 관계 기록이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내용이 디지털 협박의 수단이 될 때, 피해자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홀로 고통을 감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사한 협박을 받을 경우, 즉시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수사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추가 피해를 막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