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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상정: 사법 체계의 특례와 정국 급랭
📌 법안 상정 및 여야 대치 핵심 요약
- 법안 상정: 민주당 주도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22일 본회의에 상정됨.
- 재판부 구성: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해 판사를 배치함.
- 수정 내용: 위헌 논란을 피하고자 사면·복권 제외 및 구속기간 연장 조항을 삭제하는 등 두 차례 법안 내용을 수정함.
- 여권 반발: 국민의힘은 "판사 골라잡기"라며 강력 반발,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함.
Ⅰ. 내란 범죄 처리를 위한 특례법의 본회의 상정과 명칭 확정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긴장감 속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당초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명시했던 법안명은 최종적으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특정 사건을 타깃으로 한다는 비판을 희석하고 법적 일반성을 갖추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안 상정을 통해 국가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한 사법적 단죄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Ⅱ. 전담재판부 구성의 사법부 내부 절차 중심 설계
이번 특례법의 핵심은 재판부의 구성 방식입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기할 점은 외부의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판사회의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대법원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를 배치하는 등 사법부 내부 절차를 존중하는 설계를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내란 등 특수 범죄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Ⅲ. 위헌 논란 불식을 위한 두 차례의 법안 수정
민주당 지도부는 법안 통과를 위해 위헌 소지가 있는 독소 조항들을 과감히 정리했습니다. 초기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내란·외환 사범의 사면·복권 대상 제외' 조항과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이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은 사법권의 본질적 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고 법안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기존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부칙을 두어 소급 입법 논란도 최소화했습니다.
Ⅳ. 국민의힘의 강력 저지: "판사 골라잡기" 비판과 필리버스터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공세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권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판사들로 재판부를 구성하여 '내란몰이'를 하려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규탄대회를 열고, 본회의 상정과 동시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장동혁 대표는 법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습니다. 이로써 국회는 다시 한번 여야 간의 극한 대치 정국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Ⅴ. 강제 종료 예고와 표결 처리: 향후 정국의 분수령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었지만, 국회의 의석 구조상 법안 처리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경과하는 23일, 압도적인 의석수를 바탕으로 토론 강제 종료 절차를 밟은 뒤 즉각 표결에 부칠 방침입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향후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재판은 새로운 전담재판부 체제하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이는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