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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30일 늘려 내달 15일까지…국힘 3명 증인신문 청구

by milinae10 2025.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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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국민의힘 의원들, 증인신문 불응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국민의힘 의원들, 증인신문 불응

"협의한 의원들이 증언 거부"... 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하며 수사 의지 피력

🔍 비상계엄 특검, 수사기간 한차례 연장 결정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을 한차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18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 90일이 오는 15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수사 기간은 내달 15일까지로 30일 더 늘어나게 되었다.

특검은 "내란 특검법 10조 3항에 따라 주어진 수사 기간 90일로부터 30일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아직 규명해야 할 진실이 많고, 수사 과정에 난항이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 국민의힘 의원 3명,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특검팀은 수사 기간 연장 결정과 함께, 이날 오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서범수, 김태호, 김희정 의원에 대해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들이 당시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의원과 서로 협의했다"며 그가 누구보다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김태호 의원은 당사에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 특검의 증인신문 청구, 그 배경과 의미

특검팀이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배경에는 당사자들의 수사 거부가 있었다. 특검은 "정식으로 출석 요구를 했으나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증인신문 청구라는 강수를 두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가 원활하지 않을 때, 법원의 첫 공판기일 전에 법정으로 소환해 증언을 확보하는 절차다. 이는 수사 대상자들이 끝까지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적인 강제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는 특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 사건의 핵심 인물들이 수사를 거부하는 이유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에 불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정치적인 부담과 책임 회피, 그리고 당파적 대립 구도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진실 규명을 위한 협조가 아닌, 당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진술이 비상계엄 해제 방해라는 중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결국 특검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국민들의 답답함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 결론: 진실을 향한 특검의 끈질긴 추적

이번 수사 기간 연장과 증인신문 청구는 특검팀이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얼마나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수사 대상들의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법적 절차를 통해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서려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진실은 단순히 정치적 공방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었던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특검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국민들이 이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알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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