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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적 응징: 곽상도 전 의원의 반격과 제도적 과제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공소기각을 받아낸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의 무리한 '이중 기소'로 인해 2년 넘는 시간 동안 극심한 유무형의 피해를 보았음을 강조하며,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 고소를 예고했습니다. 또한, 공판 초기에 기소의 부당함을 가려낼 수 없는 현재의 형사소송 제도 미비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1. "뒤늦은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공소기각의 허탈함
지난 6일, 법원은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을 추가 기소한 행위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는 이례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곽 전 의원 측의 입장은 승소의 기쁨보다는 분노에 가깝습니다. 무려 2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18차례의 공판을 치르고 25명의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후에야 내려진 '기소 부적법' 판결은, 이미 피고인의 명예와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간 뒤였기 때문입니다. 곽 전 의원 측은 이를 국가 공권력에 의한 유린으로 규정하며 결연한 대응 의지를 밝혔습니다.
2. 검찰의 '꼼수 기소'에 대한 법적·민사적 책임 추궁
곽 전 의원의 변호인은 검찰이 선행 사건의 무죄 판단을 뒤집기 위해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합니다. 1심 판결을 사실상 두 번 받게 하여 결과를 번복하려 한 시도는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취지입니다. 이에 곽 전 의원 측은 부당한 기소를 강행한 검사 개개인 및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수사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3. 형사소송 제도의 맹점: 예비 공판 절차의 부재
이번 사태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 제도에는 기소의 적절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예비 공판'이나 '중간 판결' 제도가 미비합니다. 곽 전 의원 측은 만약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면, 재판 초기 단계에서 이중 기소 여부를 판단받아 수년간의 불필요한 재판 과정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항변을 넘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제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화두를 던지고 있습니다.
4. "항소는 피해를 확대할 뿐": 검찰 향한 최후통첩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미 법원이 검찰의 의도를 '자의적'이라고 명시한 만큼, 항소를 이어가는 것은 피고인의 고통을 연장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무책임한 처사라는 논리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인권 침해를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향후 전개될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의 기소 정당성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5. '50억 클럽' 수사와 사법 신뢰의 기로
이번 판결과 곽 전 의원의 대응은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검찰이 무리한 법리 적용으로 피고인을 압박하려 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수사 기관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향후 진행될 민·형사 소송 결과에 따라 수사 검사들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이는 고위 공직자 수사 시 검찰이 지켜야 할 객관 의무와 절차적 정의에 대한 사회적 기준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