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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 불출석 패소 사건 대법원 선고: 위자료 6,500만 원 확정 및 약정금 9,000만 원 청구 파기환송 분석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연속 불출석해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 대하여, 대법원이 6,500만 원의 연대배상 책임을 확정함과 동시에 패소 사실 은폐 후 지급을 약속했던 9,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행각서상의 약정금이 '언론 기사화 금지'를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었으며 기사화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각서 문언상 그러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로써 권 변호사는 기존 위자료 외에 추가적인 약정금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1. 신뢰를 저버린 대리인의 중과실: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사건의 전말과 사법적 단죄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든 이른바 '재판 불출석 패소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유명을 달리한 고(故)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소송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확정하는 한편 약정금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가해자들과 학교법인,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한 유족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유일한 법적 대항 수단이 대리인의 무책임한 방기로 무력화되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거센 공분을 자아낸 바 있습니다. 사법부는 변호사의 성실 의무 위반이 의뢰인에게 입힌 정신적 타격과 사법 절차적 권리 침해를 무겁게 받아들여 배상 책임을 엄격히 인정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법 조항의 기계적 적용이 낳은 비극: 변론 기일 3회 불출석과 5개월간의 은폐
이번 사태의 핵심적 귀책 사유는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9월부터 11월 사이 항소심 재판 변론 기일에 무려 세 차례 연속으로 불출석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 민사소송법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송을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의 이러한 치명적인 과실로 인해 유족이 오랜 기간 준비해 온 학교폭력 소송은 실질적인 심리조차 받지 못한 채 전부 패소로 기각되었습니다. 더욱이 권 변호사는 소 취하 간주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약 5개월 동안 이 사실을 유족에게 전혀 고지하지 않는 기망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은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상고할 권리마저 박탈당하는 이중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3. 하급심의 엇갈린 시선과 위자료 산정: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
유족이 권 변호사의 불성실 변론으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의 행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두 차례 불출석한 이후 사태를 인지하고 기일지정신청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세 번째 재판에 불출석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비록 학교폭력 소송 자체에서 최종 승소했을 개연성을 명백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상 손해배상은 기각되었으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책임은 전격 수용되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족이 겪은 허탈감과 배신감의 깊이를 고려하여 1심이 선고한 5,000만 원보다 증액된 6,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으며, 대법원 역시 이 부분을 정당하다고 보아 확정지었습니다.
4. 대법원에서 뒤집힌 약정금 9,000만 원의 쟁점: 이행각서 문언의 엄격한 문리해석
이번 대법원 판결의 가장 핵심적인 법리적 쟁점은 권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뒤늦게 시인하며 유족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던 9,000만 원의 약정금 수령 여부였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작성한 이행각서가 '해당 사건을 대중 언론에 기사화하여 확산시키지 않는다'는 묵시적 조건을 전제로 성립된 계약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했거나 계약 조건이 파기되었다고 보아 유족의 약정금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행각서라는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는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각서 내부에 약정금 지급의 조건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건의 존재 여부를 의심할 만한 문구조차 부재하므로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5. 파기환송이 가지는 법조계의 경종: 대리인 책임 강화와 향후 사법 절차의 전망
대법원이 약정금 기각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냄에 따라, 파기환송 심리를 맡을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판단에 따라 약정금 지급 의무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이는 권 변호사와 소속 법인이 확정된 위자료 6,500만 원 외에도 이행각서에 따른 9,000만 원의 추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음을 시사합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의 차원을 넘어, 소송대리인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맡은 변호사가 자신의 직무를 방기했을 때 부담해야 하는 사법적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확장했다는 점에서 법조계 전체에 무거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문언의 자구 해석을 엄격히 함으로써 변호사가 자신의 잘못을 무마하기 위해 작성한 각서의 책임을 끝까지 져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률 전문가로서의 직업윤리와 인간적인 최소한의 양심마저 마비되었던 한 변호사의 오만한 행태에 대하여, 대법원이 자구에 얽매이지 않고 대리인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판결을 내린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사필귀정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이라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책임을 규명하고 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장장 7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이어온 재판이었습니다. 그 숭고하고도 간절한 소송을 대리인의 어처구니없는 불출석으로 허망하게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그 사실을 수개월간 은폐하여 상고 기회까지 원천 차단한 행위는 사법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잔인한 사법적 살인과 다름없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2심이 자의적으로 해석했던 '언론화 금지 조건'을 배격하고, 이행각서 본연의 문구에 충실하여 9,000만 원의 약정금 청구를 다시 판단하라고 한 대목입니다. 잘못을 덮기 위해 각서를 쓰고도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권 변호사의 기회주의적 태도에 법원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댄 것입니다. 비록 어떠한 금전적 배상으로도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가슴에 박힌 대못과 법적 구제 기회를 상실한 허탈감을 치유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변호사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을 기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징계 수위가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법조계 내부의 제 식구 감싸기식 문화를 타파하고, 대리인의 과실로 피눈물을 흘리는 제2의 박주원 양 유족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