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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3617' 수용번호와 얼음장 표정
1. '수용번호 3617' 명찰과 함께 법정에 선 전직 대통령
대한민국 헌정 사상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서는 비극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짙은 남색 정장과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선명하게 새겨진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엄숙한 질서 유지 명령 속에 입장한 그는 짧은 목례 후 자리에 앉았으나, 시선을 한곳에 두지 못하고 눈을 자주 깜빡이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2. 유죄 판결의 결정적 근거: 계엄 심의권 침해와 공수처 방해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 공소 사실인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당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와 공수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며 범죄의 중대성을 조목조목 지적하자, 피고인석의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숙이거나 입맛을 다시는 등 점차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 60분간의 적막을 깬 징역 5년의 중형 선고
약 60분간 이어진 선고 공판의 끝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피고인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주문을 낭독하기 시작하자, 법정 내에는 무거운 적막이 흘렀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는 순간 윤 전 대통령은 입술을 살짝 깨물며 굳은 표정으로 주문을 경청했습니다. 유죄 판단이 이어질수록 붉게 상기되었던 그의 얼굴은 주문 낭독 직후 오히려 차갑게 가라앉은 듯한 표정 변화를 보였습니다.
4. 법정 내외의 긴장감과 철저한 질서 유지
이날 법정은 취재진과 지지자 등 80여 명의 방청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재판부는 감치 경고까지 하며 엄숙한 분위기를 강조했고, 만일의 소동을 대비해 방청객과 취재진을 먼저 퇴정시킨 뒤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변호인단과 짧게 눈인사를 나누고 재판부를 향해 다시 한번 목례한 뒤 퇴정했습니다. 다행히 법정 안팎에서 지지자들의 소란이나 돌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현장의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팽팽했습니다.

5. 헌법적 가치와 법치주의에 던지는 엄중한 메시지
이번 1심 판결은 국가 권력 행사가 헌법적 절차와 법치주의 대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한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특히 비상계엄이라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도 국무위원의 심의권과 사법기관의 집행권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은 향후 통치 행위의 한계를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상급심에서 유무죄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