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상자산 대여 규제 강화: '위험한 레버리지'와 '금전성 대여' 사라진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가이드라인 마련…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확보 목표
📖 목차
⛔ 위험천만한 '레버리지'와 '금전성 대여' 전면 금지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레버리지 서비스를 활용한 가상자산 대여와 대부업법 위반 소지가 있는 금전성 대여 서비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일부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보유 자산을 담보로 코인을 4배까지 빌려주거나, 원화 예치금으로 디지털 자산을 대여해주는 등 고위험의 레버리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러한 서비스는 시세가 급등할 경우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지만, 반대로 시세가 하락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금융위의 이번 조치는 이러한 고위험 서비스를 시장에서 퇴출시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안전장치들
단순히 위험 서비스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를 도입했다. 첫째,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유사하게 이용자별 대여 한도를 차등화했다. 이는 이용자의 경험과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가능한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투자를 막기 위함이다. 최대 한도는 3천만 원 또는 7천만 원 등으로 단계적으로 설정하고, 각 사업자가 내부 규정에 따라 세부 한도를 정하도록 했다.
둘째, 대여 기간 중 강제 청산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신중한 판단을 내릴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셋째, 대여 서비스 수수료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 이율인 연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또한, 수수료 체계,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 현황, 강제 청산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투자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한 자산 제한과 내부 통제 의무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도한 시세 변동을 막기 위한 장치들도 포함되었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을 시가총액 20위 내 또는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서 거래지원 중인 가상자산 등으로 엄격히 한정했다.
이는 유동성이 낮거나 소수의 거래소에서만 거래되는 자산의 대여로 인해 시장 전체에 충격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특정 자산에 대여 수요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사업자에게 내부 통제 장치 구축 의무를 부과했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자율규제에서 법제화로: 가이드라인의 미래
이번 가이드라인은 우선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의 자율규제 형식으로 시행된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노력으로 시장의 질서를 잡으려는 시도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향후 가이드라인의 운영 경과와 시장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법제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이 더 이상 '규제의 사각지대'가 아닌,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궁극적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여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