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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과세의 틀을 깨는 혁신적 제안: 종합부동산세의 기본소득 재편론과 세제 정상화의 과제
2026년 7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범진보 정당(진보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및 양대 노총, 참여연대 공동 주최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연간 4조 6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수납액을 지방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방식을 비판하며, 이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직접 분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규제 부작용으로 나타난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수 기준 과세를 배제하고, 인별 보유 주택의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 조세 저항과 체감 없는 수혜: 현행 종합부동산세 배분 방식의 정치·경제적 한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가 끊임없는 정치적 공방과 조세 저항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대대적인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는 현행 종부세 체계가 지닌 구조적 한계와 취약성에 대한 날카로운 거시적 분석이 제기되었다. 특히 조세 행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책을 둘러싼 국민적 인식의 괴리가 종부세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에서 징수한 종부세 재원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균형 목적의 지방 교부금으로 이전하는 현행 방식은 정책적 정당성과 대중적 지지세를 확보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세 대상이 되는 고가 자산가들의 불만과 원망은 극에 달하는 반면, 교부금을 통해 간접적인 혜택을 누리는 일반 서민이나 지역 주민들은 자신이 종부세의 실질적 수혜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혜 불일치 현상은 결국 세금의 긍정적 재분배 효과를 은폐하고, 종부세를 단순히 특정 계층을 향한 '벌벌성 과세'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2. 4조 6천억 원의 재구성: 종부세 재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분배 효과
토론회에서 제기된 가장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대안은 종부세 수납액 전액을 국민 모두에게 직접 돌려주는 배분 방식의 전면적 전환이다. 토지자유연구소의 통계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의 총 수납 규모는 무려 4조 6천5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 거대한 자산세를 지자체 예산으로 흡수시키는 대신, 배당이나 수당처럼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현금 분배하는 모델이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한 것이다.
이러한 분배 모델은 과거 범국민적으로 집행되었던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 버금가는 강력한 경제적 체감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부의 불평등으로 거둔 세금을 소외되는 이 없이 평등하게 배분할 때, 국민들은 자산 과세의 필요성을 피부로 직접 체감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는 세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부유층에게 걷은 세금이 나의 통장으로 직접 들어오는 구조가 확립된다면, 종부세는 폐지의 대상이 아니라 유지·강화해야 할 국민적 복지 재원으로 재정립될 수 있다는 논리다.
3. 3.4%의 자산가와 압도적 다수: 통계로 본 종부세 과세 대상의 실체
종부세를 둘러싼 수많은 오해 중 하나는 이 세금이 중산층 전반을 압박하는 보편적 과세라는 프레임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자산 통계 데이터를 살펴보면 종부세의 타깃은 여전히 대한민국 최상위 자산가 계층에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종부세를 실제 납부한 대상자는 약 54만 명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전체 주택 보유자인 1천597만 6천 명과 비교했을 때 지극히 미미한 수준인 단 3.4%에 불과한 수치이다. 즉, 대한민국에서 집을 가진 사람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은 종부세 고지서조차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 과세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된 것은 조세 정책의 홍보 부족과 왜곡된 여론 지형에 기인한다. 3.4%의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거둔 세금으로 96.6%의 절대다수 국민과 주택 보유자들이 혜택을 보는 구조를 투명하게 시각화하는 작업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4. '똘똘한 한 채' 신화의 역설: 주택 수 기준 과세가 초래한 왜곡과 폐해
과거 다주택자를 징벌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보유 주택 수' 중심의 차등 과세 체계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또 다른 왜곡을 낳았다는 비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가 주택 개수를 기준으로 중과세를 부과하자, 투자자들과 실수요자들은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의 주택 수십 채를 처분하고 서울 강남 등 핵심 지역의 초고가 주택 한 채로 자본을 집중시키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몰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장의 왜곡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 예를 들어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서울의 초고가 1주택 보유자는 세제 혜택을 누리는 반면, 수도권 변두리나 지방에 저가 주택 세 채를 보유한 서민형 임대업자나 은퇴자는 주택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압도적인 중과세 폭탄을 맞게 되는 조세 불균형의 모순이 발생한 것이다. 주택의 개수라는 형식적 기준에 매몰된 현행 제도는 결과적으로 강남 아파트 가격의 하방 경직성을 지지하고 지방 부동산 시장을 고사시키는 역설적인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5. 가액 기준 합산 과세로의 전환: 형평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세제 개편 제언
부동산 시장의 인위적인 왜곡을 바로잡고 조세의 본질적인 형평성을 회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토론회에서는 주택 수가 아닌 합산 가액 기준 과세로의 전면적인 세제 패러다임 전환이 제시되었다.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이 몇 채인지와 관계없이, 개인이 보유한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시장 가치대로 합산한 '총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액 기준 합산 과세가 도입된다면, 지방의 소형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진 사람보다 서울 강남의 수십억 원짜리 최고급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자산가에게 더 높은 세율과 세금이 부과되는 실질적 조세 정의가 실현된다. 이는 시장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는 규제 중심의 정치를 배제하고, 자산의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 세액을 결정하는 시장 친화적이면서도 형평성 높은 세법의 기본 원칙으로 회귀하는 길이다. 자산과세의 연착륙과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합산 가액 과세로의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