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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부의 양형 잣대와 내란 단죄의 간극: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강력한 사법개혁 선언
    사진:연합뉴스

    사법부의 양형 잣대와 내란 단죄의 간극: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강력한 사법개혁 선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주요 발언 요약]

    • 재판 결과 비판: 정청래 대표는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국민 정서를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이라며 지귀연 판사를 직격함.
    • 양형 사유 반박: 재판부가 꼽은 '계획성 부재'와 '65세 고령' 등의 참작 사유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헌법 수호의 엄중한 잣대를 요구함.
    • 사법개혁 완수: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등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함.
    • 재발 방지책: 내란범에 대한 사면을 원천 봉쇄하는 사면금지법의 신속한 처리를 공언함.
    • 정치적 결단: 제2의 반역 불씨를 남기지 않기 위해 조희대 사법부 체제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사법 민주화를 선언함.

    사법 정의가 시대의 양심과 국민의 법 감정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때, 정치는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개혁의 기치를 들게 됩니다. 2026년 2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온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판결 비평을 넘어선 고도의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내란이라는 헌정사적 비극의 주동자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이 과연 합당한 단죄인지, 그리고 사법부가 여전히 기득권의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신랄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1. "철딱서니 없는 판결": 사법부의 현실 인식 결여 지적

    정청래 대표는 이번 1심 재판을 맡은 지귀연 판사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을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로 규정했습니다. 이는 법조문의 자구 해석에만 매몰된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범죄가 국가 공동체에 끼친 심대한 정신적·제도적 외상을 간과했다는 질타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에서 사법부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기계적 양형이 아니라 역사의 심판자로서의 엄중함입니다. 정 대표의 비판은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확실한 단죄를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반역의 역사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위험한 전례를 남겼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2. 계획성 부재와 고령 참작: 재판부 양형 사유의 논리적 모순

    재판부가 내세운 양형 참작 사유 중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대목은 정 대표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는 국회 봉쇄, 의원 강제 인출 지시, 헬기 동원, 그리고 노상원 수첩 등의 구체적 증거들을 적시하며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관계와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다는 판단은 상식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나이를 '비교적 고령인 65세'로 언급하며 형을 감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소가 터졌다"며 냉소했습니다. 내란이라는 국가 전복적 범죄 앞에서 대통령이라는 신분이 갖는 고도의 도덕적 책무와 헌법 수호 의무가 나이라는 개인적 사유로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는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권력자에 대한 사법적 관대함이 아니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3. 사법개혁의 완수: 대법관 증원과 법왜곡죄 신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제2의 전두환, 제2의 윤석열이 나타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그 핵심에는 사법권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고 감시하는 사법개혁의 과제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통한 사법 독점 타파, 판사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막는 법왜곡죄 신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해 재판 자체를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도입 등은 사법부의 권위주의를 타파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산물입니다. 이는 사법부가 더 이상 성역으로 남지 않도록 하겠다는 민주당의 총공세를 예고합니다.

    4. 내란범 사면 불허: '사면금지법'을 통한 단죄의 완결성

    대한민국 현대사는 내란 수괴들에 대한 사면과 복권이 반복되며 정의의 실현이 좌절되었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사면금지법의 신속한 통과를 공언했습니다. 내란과 같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법적으로 제한하여 단죄의 완결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는 정치적 야합이나 정권 교체에 따라 범죄자가 다시 활개 치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포석입니다. '반역의 불씨'를 남기지 않겠다는 정 대표의 발언은, 법적 처벌이 정치적 온정주의에 의해 무력화되는 악순환을 끊어내고 헌법적 정의를 확고히 세우겠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5. 시대의 요구와 사법 민주화: 국민이 주인인 재판을 향해

    결국 이번 논란의 본질은 사법부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으로 귀결됩니다. 정청래 대표의 발언은 사법부가 엘리트주의적 폐쇄성에서 벗어나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부응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란 청산의 핵심은 법 기술적 판단이 아니라,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완수는 단순히 특정 재판에 대한 불만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법 민주화의 여정입니다. 법이 권력의 방패가 아닌 시민의 창이 되도록 하겠다는 이 선언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구체화될지,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어떻게 강화될지 온 국민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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