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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뇌성마비 손해배상 소송 판결 분석
    사진:연합뉴스

    신생아 뇌성마비와 분만 과정의 상관관계, 법원의 판단은?

    ▣ 주요 판결 내용 요약 출산 직후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제기한 4억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병원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분만 과정 중 태아의 심박수가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이를 긴급 제왕절개가 필요한 '태아 곤란증' 확정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자연분만 시도는 정당한 범위 내에 있었다고 판시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1. 분만 현장의 긴박한 상황: 자연분만 유도와 심박수 저하

    사건은 2018년 6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출산을 앞둔 산모 A씨는 양막 파수와 함께 진통이 시작되어 입원했으며, 의료진은 분만촉진제인 옥시토신을 투여하며 분만 유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태아가 원활히 나오지 않자 의료진은 복부를 눌러 밀어내는 '푸싱'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분당 60~110회로 급격히 떨어지는 등 이상 징후가 포착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체위 변경과 산소 공급을 통해 상태를 지켜본 뒤 분만을 재개하였고, 결국 흡입분만을 통해 출산이 이루어졌습니다.

    2. 산모 측의 주장: "태아 곤란증 묵과한 무리한 분만 강행"

    출산 후 아이가 뇌성마비와 하지부전마비 판정을 받자, A씨 측은 병원의 대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당시 심박수 저하는 명백한 태아 곤란증의 징후였으며, 즉각적인 제왕절개 수술로 전환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질식분만을 고집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무리한 푸싱 시도가 태아의 상태를 악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를 초래했다며 의료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3. 법원의 의학적 판단: 제왕절개 선택은 의사의 '광범위한 재량'

    청주지법 민사13부는 약 3년여의 심리 끝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반드시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해야 하는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분만 방법의 선택은 임신부와 태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맡겨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태아의 심박수 변동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 긴급 수술이 요구되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일관된 견해였습니다.

    4. 푸싱과 흡입분만의 인과관계: "합병증 발생 가능성의 범위 내"

    재판부는 산모 측이 제기한 '무리한 푸싱' 의혹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출산 직후 태아의 머리에서 혈종이 관찰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난산 시 흔히 사용되는 흡입분만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푸싱 행위 자체가 태아 곤란증을 유발했거나 뇌성마비의 직접적인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5. 판결의 시사점: 의료 소송에서의 과실 입증 책임

    이번 판결은 의료 사고 발생 시 결과의 비극성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의 행위가 당시 의학적 수준에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태아에게 장애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분만 과정에서의 응급 처치와 판단이 의학적 가이드라인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결국 의료 소송에서는 의료진의 구체적인 부주의나 명백한 수칙 위반을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인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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