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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번의 인륜 저버린 부부: 영아 유기 잔혹사로 본 복지 사각지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두 번의 인륜 저버린 부부: 영아 유기 잔혹사로 본 복지 사각지대

    [태어난 아기 2명 연쇄 유기 사건 요약]
    태어난 아기의 피부색과 외모가 다르고 외국인 같아 보인다는 비상식적인 이유로 친자식을 두 번이나 보육원에 유기한 부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05년 첫째 아이의 외모가 혼혈 같다는 이유로 출산 한 달 만에 보육원에 유기한 데 이어, 2008년 재결합 후 낳은 둘째 아이 역시 성장할수록 외국인의 외모를 띠자 친모는 무단가출을 감행했고 남편은 다시 같은 보육원에 아이를 버렸습니다. 10년 넘게 은폐되었던 이들의 추악한 범행은 최근 정부의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으며, 의정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동거남이자 남편인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1. 2005년 포천의 비극: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시작된 첫 번째 영아 유기

    인간이 지녀야 할 최소한의 천륜과 도덕성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참담한 사건이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세상에 공개되었다. 사건의 서막은 지금으로부터 약 21년 전인 2005년, 경기도 포천시의 한 조용한 동네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20대였던 여성 A씨는 남성 B씨와 동거 생활을 이어가던 중 소중한 새 생명을 출산하게 되었다. 출산 직전까지 동거남 B씨는 당연히 태어날 아기가 자신의 핏줄이자 친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으며,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새로운 삶을 꿈꾸고 있었다.

    그러나 분만실에서 마주한 아기의 모습은 이들의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갓 태어난 아기의 외모와 피부색이 동거남 B씨의 신체적 특징과는 전혀 다른, 전형적인 혼혈 아동의 외양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한 B씨는 격분했고, 축복받아야 할 영아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유기하겠다는 잔인한 결론을 내렸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친모인 A씨 역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급급해 동거남의 이 무모하고 비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전적으로 동동조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핏덩이나 다름없는 아기를 출산한 지 겨우 1개월 만에 경기 북부 지역에 소재한 한 보육원의 차가운 정문 앞에 방치한 채 어둠 속으로 도주했다.

    2. 되풀이된 배신과 기만: 또다시 속아 넘어간 남편과 친모의 무책임한 도피

    첫 번째 아이를 비정하게 버린 후 결별했던 A씨와 B씨는 3년이 지난 2008년, 기이하게도 다시 만나 재결합을 선택했다. 잔혹한 범죄를 공유한 대가치고는 너무나 뻔뻔한 결합이었다. 당시 A씨는 이미 다른 외국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두 번째 임신을 한 상태였으나, 어리석게도 B씨는 이번에 태어날 아기만큼은 자신의 혈육일 것이라 철석같이 믿었다. 이들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적인 부부가 되었고,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아 A씨 부모가 소유하고 있던 농장 내부의 낡은 컨테이너 건물에서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은 되풀이되었다. 약 1년여 동안 정성을 들여 키우던 아이는 성장을 거듭할수록 동양인의 외모가 아닌, 뚜렷한 외국인의 피부색과 이국적인 이목구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과거의 트라우마와 남편 B씨의 폭발적인 추궁이 두려웠던 친모 A씨는 가정을 지키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대신, 현실을 철저히 회피하는 가장 비겁한 방법을 선택했다. 2009년 3월, A씨는 남편의 월급날을 핑계로 "돈을 찾아오겠다"는 싸늘한 거짓말을 남긴 채, 함께 살던 친부모에게 아이를 일시적으로 맡겨두고 흔적도 없이 무단 가출을 감행해 버렸다.

    3. 두 번째 천륜 단절: 첫째를 버렸던 바로 그 보육원 문 앞에 던져진 생명

    가장 신뢰해야 할 아내이자 친모인 A씨가 돌연 가출하자, 홀로 남겨진 남편 B씨의 가슴 속 의심은 이내 확신과 분노로 뒤바뀌었다. 아내의 가출은 곧 둘째 아이 역시 자신의 친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로 받아들여졌다. 분노와 대면할 용기가 없었던 B씨는 3년 전 자신이 저질렀던 잔인한 범죄의 문법을 그대로 재현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장모와 장인에게 맡겨져 있던 가련한 아동을 거칠게 거두어들였다.

    B씨는 같은 달인 2009년 3월, 놀랍게도 4년 전 첫째 아이를 가차 없이 내다 버렸던 바로 그 경기 북부의 보육원 정문을 다시 찾아갔다. 그리고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첫째와 똑같은 방식으로 둘째 아이를 차가운 길바닥에 내팽개치고 도망쳤다.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모의 부도덕한 치부를 가려야 한다는 이기적인 목적 아래 두 명의 친자식이 동일한 보육원에 연쇄적으로 유기되는 비극적인 영아 유기 잔혹사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한 인간의 무책임과 또 다른 인간의 잔혹함이 결합하여 빚어낸, 인륜을 저버린 최악의 막장극이었다.

    4. 10년의 침묵을 깬 국가의 추적: 임시신생아 번호 조사가 밝혀낸 추악한 진실

    두 명의 무고한 아동을 연이어 유기한 이들의 끔찍한 범행은 사회의 무관심 속에서 무려 1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두꺼운 침묵의 장막 뒤에 은폐되어 있었다. 만약 국가 시스템의 대대적인 정비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밟히듯,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착수한 출생신고 미이행 및 임시신생아 등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이들의 추악한 행적이 마침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이후 행정 관청에 정식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들의 소재를 추적하는 국가적인 그물망에 이들 부부의 과거 행적이 포착된 것이다. 수사 당국의 집요한 추궁 끝에 이들은 과거 두 차례에 걸쳐 영아를 유기한 사실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부모에게 버림받은 두 명의 아동은 거친 풍파 속에서도 기관의 보호 아래 현재까지 무사히 생존하여 성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부모라는 이름의 가해자들이 심어준 존재론적 상처는 지울 수 없는 낙인으로 남게 되었다.

    5. 사법부의 엄중한 질책: 미필적 고의 인정과 비난 가능성에 대한 경종

    법원은 아기의 신체적 특징을 이유로 양육 의무를 팽개친 이들 부부에게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렸다. 이번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의정부지법 형사 9단독(김보현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자신이 직접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며 혐의를 일부 회피하려 했으나, 법원은 A씨가 무단가출할 당시 자신이 사라지면 남편 B씨가 아이를 유기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를 명확히 인정했다.

    특히 김보현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 A씨는 피해 아동을 남편의 친자라고 속여 함께 키우다가 무단가출함으로써 보호 의무를 저버려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공적 질책을 아끼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되었고,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생명의 가치를 피부색이나 혈통이라는 자의적 기준 제단에 올린 부모들에게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법적 단죄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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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통주의조종
    #아동보호의무저버린친모
    자신의 불륜과 치부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단지 피부색이 다르고 외국인을 닮았다는 비이성적인 이유로 갓 태어난 핏덩이들을 동일한 보육원 문앞에 두 번이나 버린 부부의 행태에 필설로 다할 수 없는 분노와 참담함을 느낍니다. 부모의 보호 속에서 축복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을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쓰레기처럼 내다 버린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사법부가 이들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피해 아동들의 생존이 확인되었다는 이유 때문이겠으나, 범죄의 잔혹성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임시신생아 전수조사 시스템 덕분에 10년이 지난 유령 아동들의 비극이 세상에 드러나 단죄받을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앞으로도 국가가 조세와 공권력을 아낌없이 투입하여 단 한 명의 아이도 부모의 이기심 때문에 어둠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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