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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랑 속의 현대 사법사, 한 줄기 비껴간 사칭과 허위의 장막: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혐의 무죄 선고의 사법적 서사와 중층적 사법 리스크 분석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28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했을 가능성이 높아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번 위증 건은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수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진행 중이며,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상고심 심리 중입니다. 또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관련 선고도 앞두고 있어 헌정사상 유례없는 사법적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1. 위증의 사슬을 끊어낸 법리적 판단: 서울중앙지법의 '기억에 반하지 않는다'는 논거
대한민국 헌정사를 뒤흔든 대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전직 국가 원수를 향한 형사 재판 중 하나가 일차적인 사법적 결론을 맺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서술을 감행했다는 혐의로 법정에 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무죄를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진술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는가보다, 형법상 위증죄의 구성 요건인 '행위자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거짓 진술을 하였는가'라는 주관적 인식의 영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라는 전대미문의 정국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독자적인 건의 절차 유무와 무관하게, 사전에 국무위원들을 소집할 확고한 계획과 의도를 수립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 및 특검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법정 발언이 자신의 기억을 고의로 왜곡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 '인형' 발언으로 대립했던 특검과 피고인: 징역 2년 구형을 무력화시킨 격정의 법정 공방
이번 무죄 판결의 단초가 된 사건은 지난해 11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당시 증인석에 앉았던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이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급조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자, 특유의 거친 언사로 반발했습니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이 아니냐"라며 수사 기법과 질문의 방향성을 맹렬히 비난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러한 격앙된 반응의 저저에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흠결을 감추고 '처음부터 정상적인 국무회의 개최를 계획했다'는 프레임을 짜기 위한 의도적인 기망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판단, 징역 2년의 실형을 강력히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피고인의 이러한 반발을 허위의 증언이 아닌 주관적 신념의 표출로 해석함으로써 특검의 공소시효 전략은 일차적으로 무력화되었습니다.
3. 헌정사상 최악의 죄목, '내란 수괴': 1심 무기징역 선고와 항소심 전선의 엄중함
금일 내려진 위증 혐의 무죄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직면한 거대한 사법적 쓰나미 속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작은 지엽적 승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를 옥죄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본령은 대한민국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려 했다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군 통수권을 악용해 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 안보와 민주적 기본질서를 심각한 멸실의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유로 기소되어, 이미 1심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이라는 준엄한 사형 선고에 준하는 형량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현재 이 거대한 내란죄에 대한 항소심 심리가 엄중하게 진행 중인 만큼, 오늘의 위증죄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인신 구속 여부나 향후 전개될 본안 내란 재판의 최종 유죄 심증을 뒤집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사법계의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4. 권력기관 동원과 영장 집행 방해: 2심 징역 7년 선고와 상고심의 가파른 법리 쟁점
윤 전 대통령의 사법적 타락과 권력 남용의 궤적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만 국한되지 않고, 퇴임 직전까지 전방위적으로 이어졌음이 사법부의 판결문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자신과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당한 법적 절차로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국가 안위를 책임져야 할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폭력적으로 동원하여 사법 행정의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했습니다. 공권력을 사유화하여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려 한 이 전대미문의 공무집행방해 및 권력남용 사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민주적 법치국가의 근간을 부정했다는 엄중한 질타와 함께 징역 7년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 상고심에 상정되어 최종 법리 심리가 진행 중이며, 법치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도리어 법 집행을 가로막았다는 점에서 파멸적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5. 끊이지 않는 안보 파탄 의혹: 평양 무인기 작전 지시와 내달 21일 선고의 전운
위증과 내란, 사법 방해의 사슬을 넘어 윤 전 대통령의 목을 죄어오는 또 다른 화약고는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던 대북 안보 비리 의혹입니다. 검찰과 특검의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한 명분과 대북 위기설을 작위적으로 날조하기 위해, 국방부 정식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상공 무인기 투입 작전을 비밀리에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독단적 행위는 영토 보전과 국민 안위의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군사 범죄 행위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끝내고 다가오는 내달 21일 1심 법원의 준엄한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두고 있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형사적 책임의 무게는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것은, 엄격한 증거주의와 형법상 위증죄의 까다로운 성립 요건을 고려할 때 법리적으로는 발생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법원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하려 했을 주관적 기억이 인정된다'며 특검의 기소를 배척한 것은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으로 존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번 무죄 판결이 비상계엄 선포라는 역사적 범죄와 그 과정에서 파생된 수많은 불법 행위들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법정에서 '인형' 운운하며 격분했던 전직 대통령의 태도가 여전히 오만하게 비쳐지기 때문입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위증죄라는 곁가지 혐의에서 한숨을 돌렸을지언정, 윤 전 대통령 앞에는 1심 무기징역에 빛나는 '내란 수괴 혐의' 항소심과 공수처 영장 집행을 경호처를 동원해 막아내어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상고심, 그리고 국가 안보를 사익을 위해 판돈으로 삼은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선고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의 법치 시스템을 유린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으며, 사법부는 다가오는 판결들을 통해 헌법을 파괴한 독재적 발상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 엄중하고 정당한 사법 정의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