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정청래 "검사 '수사지휘·개입' 조항 삭제…19일 본회의 처리"

사진:연합뉴스 78년 검찰 독점의 종언: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 도출과 개혁의 방향성 [검찰개혁 입법안 핵심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정·청 협의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의 최종 수정안을 도출했다. 이번 협의안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 개입 통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중수청의 수사개시 통보 의무 조항(기존 45조)을 삭제하고, 검사의 영장 지휘권 및 집행권 등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과 당의 의지를 강조하며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이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통해 검찰의 특권적 지위를 해체하고 일반 행정직화 하겠다는 선언이다. 1. 수사 개입의 다리를 끊다:..

카테고리 없음 2026. 3. 17. 10:39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my5647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