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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무등록 성인 PC방 운영한 60대 112 신고에 덜미

사진:연합뉴스 가정집에 숨어든 불법 도박: 제주시 무등록 성인 PC방 적발과 법적 처벌 [제주 무등록 성인 PC방 적발 사건 요약] 제주경찰청은 4월 8일, 제주시 일도이동의 한 공동주택에서 무등록 성인 PC방을 운영한 60대 여성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4개월간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한 공간에 PC 8대를 설치하고 성인용 슬롯머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후문을 통해 철저히 선별된 손님만 입장시키는 등 은밀한 수법을 동원했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며 PC 및 영업장부 등이 압수되었다. 1. 은밀한 위장 전술: 일반 공동주택 속의 '비밀 게..

카테고리 없음 2026. 4. 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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