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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자에 10만원씩 보상' 조정안 불수용

사진:연합뉴스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보상 거부: 2조 3천억 원의 파급력과 법적 공방의 서막 [분쟁 조정 결과 요약] SK텔레콤(SKT)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상당(요금 할인 5만 원 + 5만 포인트)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해 최종 불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조정은 '불성립'으로 종결되었으며, 피해 소비자들이 실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SKT 측은 선제적 보안 강화 조치와 조정안 수용 시 발생할 막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수용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10만 원의 보상안과 기업의 거부: '불성립'으로 끝난 분쟁 조정 한국소비자원 산..

카테고리 없음 2026. 1. 30.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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