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통혁당 재건위' 故 강을성 씨 50년 만의 무죄와 공권력의 책임 ▣ 사건 개요 및 대통령 메시지 요약 1974년 박정희 정권 당시 '통일혁명당 재건위 사건'에 휘말려 고문 끝에 사형당한 고(故) 강을성 씨가 50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 "참혹하게 억울한 수사·기소·판결"이었다고 비판하며, 당시 공권력을 집행했던 경찰과 검찰, 판사들의 책임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습니다.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 백골조차 흩어진 뒤에 이루어진 판결 번복에 대한 깊은 탄식과 함께 국가 폭력에 대한 성찰을 촉구했습니다. 1. 50년 만의 신원(伸寃): 사법부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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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