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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에게 "사기꾼" 꾸중한 교사…대법, 아동학대는 아냐

교권과 아동학대의 사법적 경계: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던지는 교육적 함의 [사건 개요 및 핵심 요약] 체육 수업 중 수행평가 결과에 강하게 항의하는 초등학생에게 "사기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등의 발언을 하고 학부모의 항의 전화 이후 "너희 부모는 유치원 때도 난리였지"라며 훈계한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교사의 언행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언행이 부적절한 면은 있으나 학생의 수업 방해 행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교사의 정당한 재량권 범위 내의 교육적 조치이자 훈육 의도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계는 상식적인 판결이라..

카테고리 없음 2026. 7. 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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