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법정 선고와 판결문의 괴리: 징역 8개월인가, 8년인가? [대전지법 선고 형량 불일치 사건 요약] 대전지법에서 열린 144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구두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실제 판결문에는 "징역 8년"으로 기재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법정 낭독 내용이 우선이라며 판결문 경정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대규모 전세사기 주범에 대한 형량으로 8개월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과 함께, 사법부의 신뢰도에 타격을 입히는 행정적 실책이라는 비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 144억 원의 주범: 선고 현장에서 발생한 혼선 사건의 발단은 대전 일대에서 127명의 피해자로부터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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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2. 4. 1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