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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지라시' 유포한 통신사 간부에 벌금 300만원 선고

사진:연합뉴스 손가락 끝에서 시작된 인격 살인: '불륜 허위 지라시' 유포 통신사 간부의 유죄 판결이 던지는 디지털 사법 체계의 과제 [온라인 불륜 지라시 유포 사건 사법부 판결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남민영 판사는 2026년 5월 22일, 모바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허위 사실이 담긴 사설 정보지(지라시)를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40대 대기업 통신사 간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사법적 단죄를 내렸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카카오톡의 공개된 오픈채팅방에 '금융사 직원인 B씨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내용의 지라..

카테고리 없음 2026. 5. 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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