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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시 최대 무기징역 가능…법원, '몰래 공탁'에도 제동

사진:연합뉴스 돈으로 사는 감형은 없다: 대법원 양형위, 경제범죄 엄단 및 '공탁 감형' 대수술 [제144차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주요 내용 요약]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31일 자금세탁 및 증권·금융범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량 상한을 대폭 높였으며,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는 '몰래 공탁'을 막기 위해 양형 인자에서 '공탁 포함'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보이스피싱과 연계된 자금세탁 범죄를 엄단하고 미성년 대상 도박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새 기준은 오는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소 사건부터 적용된다. 1. '기습 공탁'의 종말: 피해자 중..

카테고리 없음 2026. 3. 3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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