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남편에게 알리겠다" 불륜 폭로 협박해 금품 갈취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사건 주요 요약] 청주지법은 과거 불륜 관계였던 여성의 가정에 해당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약 한 달간 27차례에 걸쳐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컸으나, 합의와 소액 피해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관계에서 발생한 치부를 약점 잡아 상대방을 금전적으로 착취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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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4. 10:34